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경기과학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경기과학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제4조(위원의 자격)
제5조(위원의 선출시기)
제6조(선출관리위원회)
제7조(위원의 선출)
제8조(보궐 선거)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3조(기능)
제14조(심의사항 등)
제4장 회의 운영 등 제15조(회의소집)
제16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7조(서류의 제출 요구)
제18조(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회의 공개)
제20조(회의록 작성)
제21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제22조(소위원회 설치)
제23조(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경기과학고등학교회계에 편성 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4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5조(학교발전기금)
제26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시기)
-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6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 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 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③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④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 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 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공고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함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8조(보궐 선거)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집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조기수료·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 ④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 ⑤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 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 ⑦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의무)
-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3조(기능)
-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사항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5.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1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등에 관한 사항
- ② 교감과 교육행정실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회의 운영 등 제15조(회의소집)
- ① 정기회는 매년 4월초에 개최한다.
- 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7조(서류의 제출 요구)
-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회의 공개)
-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작성)
-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 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 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제①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 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2조(소위원회 설치)
-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다만, 학교급식소위 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3~5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인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②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3조(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경기과학고등학교회계에 편성 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4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5조(학교발전기금)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명의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⑥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⑧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⑨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⑩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⑪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⑫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⑬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⑭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